유아교육법 제18조 (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218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4. 27.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38등 참조).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18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도 교육감)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하고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설립 이후에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ㆍ평가를 받고(유아교육법 제18조, 제19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치원회계 설치의무(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9조의7)가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인은 다른 영역의 사인 사업자보다 주무관청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호), 설립 또는 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바(유아교육법 제26조 제2항),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그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그리하여 교
는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립·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 참조)과 공립·사립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6조 참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시설’ 역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