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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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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5다2201782026. 4. 30.
부당이득금반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후 임차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7282025. 9.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가. 입법연혁, 규정 문언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분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24헌바42024. 1. 23.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등 위 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53464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8182024. 1. 11.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고(제1호 가.목)여기서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은‘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

수원고등법원 2022나260652024. 1. 25.
소유권이전등기

1) 주위적 청구 ○○단지는 공공택지인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된 공공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고, 원고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형성권인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가지는바, 2020. 7. 9. 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한 상한가격 이하로 우선분양전환을

대법원 2024다230251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143962024. 7.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란이 야기되는 점,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 1 회사는 분양전환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등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대법원 2023다3001462024. 4. 2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 2023헌바2002023. 7. 1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함한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20. 1. 31.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2019. 11. 1. ○○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2342023. 10. 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는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라)목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대법원 2023다332023. 12. 14.
손해배상금등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법원 2021다2797122023. 8. 31.
소유권이전등기

甲 등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乙 회사는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나 甲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사업자인 乙 회사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甲 등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

대법원 2021다2719092023. 2. 2.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법원 2022다2851272023. 2. 23.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275002023. 9. 14.
소유권이전등기

·도지사에게 공급하는 방안은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며, 그 부속토지는 시·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의2

대법원 2022다2247402023. 2. 23.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398232023. 2. 23.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법원 2020다2651122023. 2. 2.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2022. 6. 24.
승낙의사표시

사건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다. 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의 의미 1)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되었고, 위 개정 법률 부칙(2020. 12.

헌법재판소 2020헌마6362022. 11. 24.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기는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기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야 하므로, 분양전환 시기가 앞당겨지는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 사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차이는 최초 설정된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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