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곤)
- 피고, 상고인
-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춘천)2020나13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대광이앤씨(이하 ‘대광이앤씨’라 한다)는 2010. 7. 13. 원고 1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중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5. 원고 2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동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7. 12. 무렵 대광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1.부터 2019. 2. 17.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 1은 2019. 2. 18. 이 사건 제1 임대주택에 관하여, 원고 2는 2019. 2. 19.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에 관하여 각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2. 속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때 원고들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해당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해당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임차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란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이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로 있다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