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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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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5건

대법원 2025다2201782026. 4. 30.
부당이득금반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후 임차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두346042026.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甲이 주주로 있는 乙 주식회사를 甲의 아버지가 1인 주주로 있는 丙 주식회사가 2018. 12. 31. 흡수합병하여 丙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甲이 취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乙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乙 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합병 당시 총발행주식의 80%를 乙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20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9732025. 5. 22.
종합소득세등 처분 취소 등

관련하여, K은행은 2014. 6. 12.경 원고 회사에 그 피담보채권 미변제에 따른 임의경매 신청을 예고하였다. (나) F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F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고, 거제시장은 2014. 7. 31. 총 분양전환 승인 가격을 31,671,399,744원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분

헌법재판소 2021헌마7282025. 9.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가. 입법연혁, 규정 문언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분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대법원 2023다264530, 2645472025. 7. 18.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분양전환제도의 성격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962024. 3.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양전환신청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취지일 뿐 그로 인해 비로소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조기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당시 위

헌법재판소 2024헌바4532024. 12. 1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5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2나103178 건물인도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2024. 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대사업자(이른바 ‘기업형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구 민간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5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들은 국민의 주

대법원 2022다204333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1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1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대법원 2023다3001462024. 4. 2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 2023헌바2002023. 7. 1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망 박○○의 소송수계인 박□□ 3. 윤○○ 4. 이○○ 5. 이□□ 6. 정○○ 7.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헌법재판소 2021헌바254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254, 2022헌바60(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2022헌바20(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2342023. 10. 18.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대법원 2023다332023. 12. 14.
손해배상금등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법원 2021다2797122023. 8. 31.
소유권이전등기

甲 등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乙 회사는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나 甲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사업자인 乙 회사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甲 등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

대법원 2018다2617732023. 2. 2.
부당이득금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719092023. 2. 2.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법원 2022다2851272023. 2. 23.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651432023. 2. 2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4282023. 3. 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년주택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고, 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