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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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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6.4, 2021.1.26>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0년도 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7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들에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건설업의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14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현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각 관할지사에 분리적용 신청을 하여 각 관할지사로부터 사업서비스업 가입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일인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일괄적용된 원고의 사업종류를 일괄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고용보험료 780,080원 합계4,129,5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33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지위를 이전받은 원수급인이고 ○○○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소개받은 ○○○과 재해근로자 ○○○은 모두 원고의 피용자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허위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때부터 산업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 방법 가.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8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984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시표상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사업의 일괄적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한림면 사업장은 장소적·시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도급계약의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18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지는 아니하여, 원고의 ○○ 사업장은 ○○ 사업장과는 독립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④ 원고의 ○○ 사업장과 ○○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각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3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장에 관하여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

대구고등법원 2016누531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 사건 공사가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의 일괄적용' 적용대상인지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은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담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86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정산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절차의 반복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9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인천사업장과 서천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년경 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671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위험권 내의 공사이므로, 이는 본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흡수하여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에 의하여 일괄하여 적용되고, 같은 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여 원수급인 이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수급자인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6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 산정의 곤란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가 동일하고(제1호),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제2호), 각각의 사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서울고등법원 2014누467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 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경부터 공장기계 운반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외2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업(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을 하여 2011. 7. 21. 승인을 받았다. 나. 1) ○○○○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623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의 지부로 구성된 원고의 각 지부를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아 사업장별로 문리적용할 것인지(중략) 판단하기 위함 3. 조사내용 ○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수개의 지부·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383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의 취소

로 증액된 공사'의 가능성 관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총 공사금액이 2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