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467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배지 제거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제4번 압박성 골절,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12. 5.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11. 19. 및 2013. 3. 2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은 38,790,200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이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 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2012. 4. 3.경 ~ 2012. 5. 4.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소재 자신의 주택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창문, 페인트, 설비 등 세부공사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주고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
(2) 피고는 소외1 등에게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19,329,270원{= 페인트공사 3,272,730원(부가가치세 제외) + 소외1 직영공사 재료비 11,136,540원(부가가치세 제외) + 인건비 4,92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당시 소외1이 제출한 공사 내역서에는 소외2가 시행한 '목수 및 샷시' 공사의 공사금액으로 32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1과 소외2 사이에 작성된 '목수 및 창문공사 계약서'에도 공사금액이 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소외2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320만 원에 통로 천정공사, 베란다 문 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다가 소외1의 요청에 따라 3층 베란다 공사 등을 추가하면서 공사금액을 56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되기 전에 당초의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4) 소외1은 소외2에게 2012. 4. 14. 200만 원, 2012. 4. 19. 200만 원, 2012. 5. 14. 16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변호사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3항에 의하면, 소외1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는 법이 적용되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사유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위 규정들에서 정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38,790,2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이 사건 사고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목수 및 창문공사'의 공사금액은 피고가 인정한 320만 원이 아니라 추가공사까지 포함된 560만 원이므로, 최소한 양자의 차액 24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약 218만 원(≒ 240만 원 / 1.1) 상당이 추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