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구단383 판결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의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지급보험급여액 징배액징수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상암로 이하생략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소외1이 2011. 9.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방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던 소외2을 도와주던 중 벽 철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머리와 왼손을 다쳐 두피심부열상 및 손목관절절단창(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소외1이 2011.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그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다. 그 후 위 소외1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6,171,750원, 휴업급여 11,892,960원, 장해급여 34,589,620원 등 합계 62,654,330원의 보험급여 (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소외2, 보험설계사로서 브로커인 소외3. 위 소외1이 공모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고비 및 공모자들 입막음용으로 소외3이 가로챘다'고 하면서 소외3을 사기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2013.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재해경위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보험급여가 조작된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3. 18. 위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달 19.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적용사업장을 허위로 조작한 원고와 소외1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급여액 62,654,33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25,308,6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39,610,000원이어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므로 원고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1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위 소외1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위 소외1은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를 피고에게 납무할 의무가 없고, 원고 또한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소외1, 소외2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보험급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하였고, 잘못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을 제2,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2011. 9. 초순경 원고와 위 소외2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 이 사건 건물 1층의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 이 사건 건물 2층의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 이 사건 건물 2층의 주방 창문 확장설치인 사실, ③ 공사기간은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4일간)인 사실, ④ 공사금액은 인건비, 자재대를 모두 포함하여 300만 원(을 제6호증에 기재 된 소외2의 진술) 혹은 350만 원(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⑵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다'는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었고, 그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위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우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 , 입출금 거래팩스서비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인 ① 2011.0. 6. 원고의 제부인 소외4의 계좌에서 소외5(새시업자)의 계좌로 3,750,000원이, ② 같은 달 31. 원고의 여동생 소외6의 계좌에서 위 소외2의 계좌로 20,500,000원이, ③ 2012. 1. 30. 위 소외4의 계좌에서 위 소외2의 계좌로 1,900,000원이, ④ 2012. 2. 29. 원고의 형부인 소외7의 계좌에서 위 소외2의 계좌로 3,700,000원이 각각 이체(합계 29,850,000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소외2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공사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은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었고, 그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었던 것이 진실이라면,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공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 설계도, 견적서 등이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설계도, 견적서 등이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사금액이 39,610,000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8호증의 2(공사비내력서)는 '공사기간은 2011. 9.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39,610,000원이다'는 취지로서 위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시작 하루 전인 '2011. 9. 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문서작성 상대방의 표시조차 없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 소외2 스스로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증) 및 원고 자신의 '공사금액은 350만 원'이라는 2011. 9. 29.자 사고경위서(을 제3호증의 2)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을 제3 호증의 2 및 을 제6호증의 각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공사사실확인서)은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담아 2014. 6. 10.(이 사건 소제기 6일 전이다) 위 소외2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외2 스스로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 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 증)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여수○○○○○ 리모델링공사'라는 제목 아래 '소외4 귀중. 귀하께서 의뢰한 여수○○○○○ 리모델링공사의 총공사비 확인을 위해 의뢰해주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2014. 6. 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 시작 전에 작성되었어야 할 설계도 등이 공사 완료 2∼3년 후에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점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에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2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증) 및 원고 자신의 '공사금액은 350만 원'이라는 2011. 9. 29.자 사고경위서(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믿을 수 없다.
(라) 이들 증거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소제기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낸 것들로 보일 뿐이다.
(마) 아울러,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갑 제12호증(2011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지급 알림)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여수시가 여수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3,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5개 사업장에 총 22,90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39,610,000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이었다는 점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위 소외2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원고가 여수시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3,250,000원을 이용하여 3,000,000원 혹은 3,500,000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39,610,000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소외2 스스로의 '이 사건 공사는 인건비와 자재대를 포함하여 3,000,000원에 2011.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층 주방 창문 설치 및 1, 2층 화장실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는 2014. 1. 8.자 진술(을 제6호증)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뒤집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사)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금액 39,610,000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사후에 2천만 원 이상으로 증액된 공사'의 가능성 관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공사가 처음에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300만 원 혹은 350만 원)의 공사이었는데 도중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설계변경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2011. 9. 6.) 이 사건 공사는 공사 금액 300만 원 혹은 350만 원의 소규모 공사이었던' 사실, 원고(혹은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인물)가 위 소외2에게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시점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10. 6.이후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설계변경에 의해 총 공 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시점이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4) 위 소외1의 채용 주체 등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소외1은 2011. 9. 6. 공사업자인 소외2을 보조하기 위해 위 소외2에 의해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위 소외1은 평소 위 소외2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고 그와 함께 일을 다니는 관계인데, 위 소외2이 위 소외1에게 "3일 정도의 일이 있다”고 하여 위 소외1이 2011. 9. 6. 이 사건 건물에 처음으로 일을 나간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업무 보조를 위해 위 소외1을 채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신빙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5)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소외1이 2011. 9. 6. 이 사건 건물에 처음으로 일을 나와 위 소외2의 철거작업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09:00∼10:00경 주거용인 이 사건 건물 2층의 주방 창문 확장공사를 위해 위 소외2이 벽체 철거를 위해 망치질을 한 순간 그 벽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벽돌과 타일에 맞아 머리에 열상을 입고, 왼손목의 관절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이 사건 산재요양신청의 경위
을 제 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위 소외1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위 소외1이 가입해놓은 ○○○○보험의 보험설계사였던 소외3이 병원에 찾아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고, 보험에 문외한인 위 소외1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위 소외3은 원고 및 위 소외2과 공모하여 그 이후의 절차를 처리하였는데, 그 신청서 상의 사업주인 원고는 ① 위 소외1이 마치 이 사건 사업장(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된 상태)의 주방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그 신청서(을 제1호증)에 날인하고, ② '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1일 일용직으로 출근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의 지시에 의해 철거물 운반을 보조하기 위해 앉아 있던 중 다쳤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③ '설거지 및 잡일을 맡기기 위해 위 소외1을 지인 소개로 2011. 9. 3. 일당 40,000원에 채용하였는데, 08:30경 옷 입고 주방 일하다가 09:00경 원고의 지시에 의해 철거작업을 도와주던 중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의 2011. 9. 29.자 사고경위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④ 그와 아울러 '위 ③의 사고경위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으며, 형사고발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대각서(을 제3호증의 1)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위 소외1, 소외3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의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블 그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외1은 2011. 9.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주방 보조를 위해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출근했다가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던 위 소외2을 도와주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맡은 위 소외2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4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이었고, 공사대금은 300만 원 혹은 350만 원이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위 소외2, 소외3, 소외1이 공모하여 위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던 점, ⑤ 원고는 위 소외1, 소외3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점, ⑥ 따라서 원고에게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