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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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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12.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12.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5.10.1>

③ 삭제 <2017.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0건

대법원 2022다2140402026. 1. 22.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03
대지급금반려처분취소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호에서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60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월 이상 근로한일용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라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모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

대법원 2018도38212022. 2.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69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

다고 볼 수 있는 관련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는,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에서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전년도 공사실적액,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등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766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고인에 대하여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된 시점(2013. 12. 30.)에 시행되던 산재보험법 제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위 법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법을 적

서울고등법원 2021누712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조사자 의견’ 란에 기재하였는데, 위 ‘재해조사서’의 ‘조사자 의견’ 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호의 적용제외 사업으로확인되어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38774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적용 제외사업의 하나로 ‘가구내 고용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석재가 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6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고용보험료 780,080원 합계4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였고,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33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50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고인이 특발성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시점에 시행된 법령인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더라도, 피고는 ○○○○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 ‘상시근로자 수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4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55165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법률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사

서울고등법원 2019누5305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