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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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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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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3건

대법원 2022다2140402026. 1. 22.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2025. 5. 30.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공사의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292
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기해 ○○○의 사업주이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의 보험가입자를 소외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165
추가징수 보험료 등 부가처분 취소

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

부산고등법원 2022누23135
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본문,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29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2019. 1. 1.부터는 레미콘 기사도 건설현장에 종사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서 레미콘 사용과 관련된항목들을 찾아낸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0년도 확정보험료

서울고등법원 2022누30913
사업장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의소

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 시행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더라도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사정은 발견되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제2항, 제16조의 6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액에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로 간주되는 건설업체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아래 표 보수총액(원) 란 기재 금액을 20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67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화 통화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로서 원수급인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아야한다.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본 피고의 판단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8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을 망인의 ‘사업주’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족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7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나. 원고가 하수급을 받아 2018년 건설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총 22개 공사현장(이하‘전체 건설현장’이라 한다)인데, 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사현장은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278
유족급여 등 보험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쟁점 계약은 도급계약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14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된다거나 부수되는 내용에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535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항에 따라○○○○에 ○○○○○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에 관하여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고용보험료 780,080원 합계4,129,5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311
사업장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의소

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 시행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한 점에서 이사건 업무지침이 종전 해석론에 대한 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1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면, 원고가 이 사건공사의 사업주이고, ○○○가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087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와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 233,466,91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수급인 재료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33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보상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