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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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시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
업주가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보험관계는 소멸한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 제3항, 제7조 제3호, 제10조 제2호).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은 1991. 4. 29.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도 위 1991. 4. 29.이 되어야 한다고
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4호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고용보험관
된 때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와 같이 보험 관계 의제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험신고의무의 존속기간은 근로자를 고용
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소외2의 사업 종료로 소멸하였고(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호), 그 밖에 원고가 소외2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분인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연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께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
도 적용되므로 포괄적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0조는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로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변경을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 공사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실상 건설공사가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망 소외1가 2008. 6. 2.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의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앞서와 같이 망 소외1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10조 제4호의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
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관계 성립일인 '사업이 시작된 날'이라 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