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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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11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징수결정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효 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고지 또는 독촉 행위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2. 1.
따른 개선명령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1)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및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17,643,530원을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 무렵 피고에게
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1가 이 사건 작업 중 위 사고를 입어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2016. 8. 3. 소외1에 대한 약제비의 50% 해당하는 2,430원, 2016. 8. 8. 소외1에 대한 휴업급여액의 50% 해당하는 964,800원을 각 납입할 것을 고지(이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 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
밝히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피고가 들고 있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제85조가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처
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소멸 시효는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13. 1. 28.자 사전통지
보건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되나,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7조에 따라 원고가 부당이득금징수결정 및 반환요청 공문을 송달받은 2013. 2. 1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① 2004. 5. 16.부터 2007. 5. 27.까지
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가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료징수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적법 여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은 위 제2. (2)의 ⑥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다. (나) 판단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 제32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
정산내용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납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 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다.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 3항 및 제2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보험료의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처분으로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처분의 전제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