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의료기기법 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6.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28, 2018.3.13>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3.13>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④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