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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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28, 2018.3.13>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3.13>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⑥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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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5486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6. 14. 시행
- 법률 제1311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037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