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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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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42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5486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6. 14. 시행
- 법률 제1311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037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