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의료기기법 제42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