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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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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2022.2.3, 2023.6.9, 2024.1.30, 2026.6.2>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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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842026. 5. 21.
건물인도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은 법률의 유보 없이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들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다. 이처럼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 등은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

헌법재판소 2022헌마16692026.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두32297). 자.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2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703042025. 7. 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일부취소

24. 1. 30. 법률 제20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2025. 3. 21.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교용지 대토규정이 원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신청에 따른 부동산 배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와도 관련이 없다. ③ 피고는 이미 대토보상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내용은 협약서 등을 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1052025. 10. 17.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1]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962025. 8. 29.
분양대상자지위확인 등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정관 제46조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2025. 7. 25.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을 종교시설에서 배제한 점, 피고가 현재까지도 종교단체인 원고를 위한 구체적인 종교시설 분양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인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만을 차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립된 것으

헌법재판소 2021헌마3702025.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2018. 12. 26.부터 2019. 1. 16. 사이에 걸쳐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본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규 건축물 가운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2주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공급

대법원 2024두311852025. 5. 29.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두504102025. 3. 27.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012024. 8. 23.
총회결의무효확인

든 증거들 및 갑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서울고법 2023누530122024. 2. 22.
조합원지위확인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437562023. 12. 15.
조합원지위확인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0832022. 6. 24.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서울고법 2022누345022022. 9. 22.
조합원지위확인

의 토지 등을 여러 명이 양수한 경우라면 제1호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라면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792021. 6. 17.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수원고등법원 2021나103222021. 12. 24.
손해배상(기)

합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들에게 신축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나,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시기를 포함

대법원 2019도187002021. 2.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552020. 11.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76조 제1항 제2호, 제7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452020. 2. 12.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권은 여러 개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재건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