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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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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4.1.30>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922022. 7.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에서 근무한 임직원에게 성과급 내지 포상금으로 위와 같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552020. 11.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같이 구 도시정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76조 제1항 제2호, 제7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452015. 8. 13.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③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엄격한 등록기준,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9조, 제75조, 제77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에는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 업무’ 등과 같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기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이

광주지법 2014구합110762015. 7. 9.
조치명령취소

관할 행정청이 甲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두50602014. 10. 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64조 내지 제68조, 제75조, 제77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대법원 2013다272202014. 3. 13.
손해배상(기)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경우,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948432013. 4. 17.
청산금

대한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와 행정기관에의 징수위탁의 인정(도시정비법 제58조)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시정비법 제77조) 등이 있다.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도시정비법 제1

대전고등법원 2008누3872008. 7. 24.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7조는 시장 등 관할 행정청에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산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해산신고의 요건을

대법원 2006도76892008. 2. 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7나732622008. 5. 27.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61조, 제38조, 제75조, 제77조, 제84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28972007. 6. 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하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7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같은 달 26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 및 부위원

대법원 2007도14402007. 7. 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제85조 제12호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에 관한 명령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8222006. 10. 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77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

울산지법 2004구합7982005. 4. 2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그 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추진위원회와 경원자 관계에 있는 다른 추진위원회가 그 인용재결이 취소되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유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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