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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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③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엄격한 등록기준,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9조, 제75조, 제77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에는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 업무’ 등과 같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기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도
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64조 내지 제68조, 제75조, 제77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경우,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61조, 제38조, 제75조, 제77조, 제84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