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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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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①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ㆍ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452015. 8. 13.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③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엄격한 등록기준,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9조, 제75조, 제77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에는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 업무’ 등과 같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기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도

대법원 2012두50602014. 10. 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64조 내지 제68조, 제75조, 제77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대법원 2013다272202014. 3. 13.
손해배상(기)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경우,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서울고법 2007나732622008. 5. 27.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61조, 제38조, 제75조, 제77조, 제84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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