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2007.1.19>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삭제 <2006.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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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5314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2. 27. 시행
-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
-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1579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2006. 7. 12. 시행
-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3건
.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 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도시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
있다. 4)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 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
규정되어 있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
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 7. 1.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내지 공공시설용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중복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도로, 공원, 동사무소)’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지 본다. ❶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규정의 의미 국토계획법은 제2조(정의)에서, 도로, 광장 등 일정 시설을 열거하며 이를 ‘기반시설’로 정하고(제6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제7호)’, 도로‧공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
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도시의 존립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사시설’이 포함된다. 국토계
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률」에 따른 지목이 대(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