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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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토계획법 제1조).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주택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주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하여 국민주택을 건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1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요구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한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4호, 제3조), 국토의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하는 사람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국토계획법 제1조 참조). 그러므로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국토계획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6호, 제7호, 제10호)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 공공필요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영지침조항은 법규로서는 효력이 없는 남양주시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은 국토계획법 제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토지분할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법령에서 토지분할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의 내용을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으로 구체
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토계획법 제1조),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구 국토계획법 제1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목적으로, 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②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바(국토계획법 제1조 참조),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지역(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 참조)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조항들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
등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국토계획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6호, 제7호, 제10호)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 공공필요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