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0>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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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1. 선고 2011두44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등 관련 규정들을
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국토계획법 제3조)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거론한 것처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편익이 증
상대로 따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3. 9. 24. 이 사건 휴게음식점의 건축, 옹벽축조나 이를 위한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북제주군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각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시설’이라 하고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였으며(위 법 제3조 제6호),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및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