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7조 삭제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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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별지1-1, 1-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1)(이하 ‘이 사건 토지들’
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토지거래허가를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토계획법 제117조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내의 기간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 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끝.
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2012.
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 도인을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막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집행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화되었다(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판례는, 위 법률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