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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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수금 청구사건 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BBBB은 원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 고 BBBB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BBB에 대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 BBBB을
본다. 나.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2항 등 참조). 2) 만일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56조, 같은 법 제154조 제1, 2항),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후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법(=배당이의의 소) 및 그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계항변을 함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 B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B에게 채권자들의 청구채권액에 비례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6. 10. 25. 10:30으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