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3. 28. 선고 2006가단7477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권○○ (******-*******), 강릉시 교동 ***-*
- 피고
- 김○○ (******-*******), 용인시 수지구 *** 변론 종결 2007. 3. 14.
- 판결 선고
- 2007. 3. 28.
1. 이 사건 소송은 2006. 10.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183,967원을 248,665,36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9,782,589원을 134,301,1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2006. 9. 28. 15:00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제1차 변론기일을 2006. 10. 25. 10:30으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2006. 10. 25.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전의 변론준비절차 과정 중에 지정된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원고가 제1차 혹은 그 이후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여 위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06. 10.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