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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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원고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
으로 살핀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민사집행법 제158조),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
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29. 10:30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2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0으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취하간주 효과를 부여하는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인 ○○보증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창)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9793 배당이의 【주 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8. 2. 서울지방법원 2002타기247호 및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