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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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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63662024. 2. 8.
배당이의

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원고

안동지원 2021가단3672021. 9. 15.
배당이의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55,2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2019. 12. 5.
배당이의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

대법원 2014다2069832019. 7. 18.
부당이득금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2017. 9. 14.
배당이의

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안산지원 2016가단302342017. 9. 13.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

고양지원 2014가합31842015. 7. 3.
배당이의

으로 살핀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민사집행법 제158조),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

안양지원 2014가단232612015. 7. 29.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29. 10:30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2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대구지법 2011가합92602012. 9. 5.
손해배상(기)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74772007. 3. 28.
배당이의

0으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2007다348762007. 10. 25.
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06나123942007. 4. 27.
배당이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취하간주 효과를 부여하는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05다418562006. 11. 10.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922005. 3. 31.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인 ○○보증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창)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9793 배당이의 【주 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8. 2. 서울지방법원 2002타기247호 및

서울고법 2003나753072005. 7. 1.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2나309872004. 10. 29.
배당이의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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