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가합1533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김완수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3. E, 4. D, 5. F, 6. G, 7. H, 8. I
- 변론종결
- 2008. 7. 9.
- 판결선고
- 2008. 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 2007타기16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8,182,554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8,030,426원을 0원으로, 망 N에 대한 배당액 14,015,213원을 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4,015,2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4,243,406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9 내지 11호증,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6호증의 1, 2, 을가 제20 내지 2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J, K가 합의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J의 형제인 L, K의 자녀인 M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 절차의 진행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K와 소외 주식회사 Z산업개발(이하 ‘Z산업개발’이라 한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Z산업개발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단3047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K가 (1)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함에 따라 2005.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타경15927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7. 3. 14. 실제 배당할 금액 448,337,392원 중에서 통영시장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224,234,836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24,102,55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 I, 망 N의 채권가압류
(1) 피고 C, I, 망 N은 원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카합168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배당금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0. 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그 후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위 법원 2006가합1479호 약정금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11. 29. “원고는 피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C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7.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B는 2006. 9. 29. K와 “K는 피고 B에게 K의 원고에 대한 6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를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B, K,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M이 각 기명·날인하였으며, K는 2007. 2. 14.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의 소재지인 통영시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는데, 당시 L과 J는 원고의 소재지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피고 B는 2007. 3. 2. 이 법원 2007카단3465호로 원고에 대한 (1)항 기재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 2007차3691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07. 4. 11. 이 법원 2007타채4021호로 청구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피고 C, I, 망 N의 가압류와 피고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탁관은 2007. 4. 20. 압류 등 경합신고를 하였고, 위 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2007타기168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7. 7. 3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인 224,261,526원에서 피고 C에게 28,030,426원을, 망 N, 피고 I에게 각 14,015,213원을, 피고 B에게 168,182,55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 C, I와 망 N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7.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망 N의 사망
망 N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인 2007. 2.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가 3/15, 자녀들인 피고 E, D, F, G, H, I가 각 2/15 지분의 비율로 망 N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 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O와 M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L로부터만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직접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인 M의 소송행위 또는 소송위임 없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K가 원고에 대하여 6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K의 자녀인 M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B의 지급명령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와 이익이 상반되는 등의 사유로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1인으로부터 위 소송에 관하여 위임을 받거나 위 1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의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M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원고의 소를 적법하게 할 사유도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 B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B에게 채권자들의 청구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