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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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심판대상조항은 대법원예규로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반환 시의 집행절차를 정하고 있는 내부 업무처리지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고,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하여 집행을 강행하여야 한다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률적 결과를 직접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며, 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강제실현
1조의 집행권원이 되는데, 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집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종전 실무는 국내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하고,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2025. 1. 15. 재판예규 제189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