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3132025. 2.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헌법재판소 2024헌마11742025. 1. 14.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등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의

헌법재판소 2020헌바3742023. 12.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헌법재판소 2020헌바4272023. 12.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헌법재판소 2021헌바2532023. 12.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헌법재판소 2017헌마12812020.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역·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322019. 9. 26.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지역 ○「수도법」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수변구역,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축종별 거리제한 소 젖소 돼지 닭‧오리‧개 양‧말‧사슴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1862018. 8. 23.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4752018. 6. 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라

대구고등법원 2014나21372015. 11. 18.
공사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