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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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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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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