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사 건 2015헌아14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현○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15. 2015헌마1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
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나) 한편,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 전단,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이 있고, 사법시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 건 2015헌마1116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청 구 인 현○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14. 실시된 텝스시험에서 624점을 획득하였는데, 사법시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선택) 및 어학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학과목은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영어과목으로서 토플, 토익, 텝스 등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되고,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로서 배점은 1문제당 2점 내지 4점이 되어 총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1. 법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이 규정한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
정 사 건 2004헌사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 호 본 안사건 2004헌마68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수 외 1인(2004헌사5) 신청인 2의 대리인 변호사 김 종 철 본 안 사 건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685) 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