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사법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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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법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제2조(시험의 공고) ①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ㆍ시험과목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제4조(시험과목)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이 경우 민법과목의 만점은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한다. <개정 2005.11.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④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5점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6.10.26>
제7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을 제외한다)당 3인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를 환급한다. <개정 2011.12.13>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ㆍ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사법시험의 출제ㆍ시행,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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