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2737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법무부장관
- 변론종결
- 2009. 1. 13.
- 판결선고
- 2009. 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0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2. 27. 시행된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5과목, 즉, 필수 3과목(헌법, 민법, 형법), 선택 1과목(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선택) 및 어학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학과목은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영어과목으로서 토플, 토익, 텝스 등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되고,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로서 배점은 1문제당 2점 내지 4점이 되어 총점은 100점이고, 선택과목은 각 과목당 25문제로서 배점은 1문제당 2점이 되어 총점은 50점인데, 그 결과 어학시험을 제외한 이 사건 시험의 총점은 350점[= 300점(=100점 × 3과목) + 50점]이다.
다. 한편, 사법시험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어학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사정한 결과, 원고는 헌법 ○○점, 민법 ○○점, 형법 ○○점, 선택과목(경제법) ○○점, 총점 ○○점을 얻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합격점수를 총점 252.02점, 평균 72.00점으로 사정한 후 원고의 득점이 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에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합격자를 사정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뢰보호 원칙 위배
선택과목 표준점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불과 시험을 2개월 앞둔 2007. 12. 27. 개정, 공포되어 그 전에 1년 여간 시험준비를 하여 온 응시자들이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이 필수과목의 5할로서 50점이라는 것 등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침해하였고, 설령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규정 등의 보호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상위법령 위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은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할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인 필수과목의 5할, 즉, 50점이 만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점수산정에서 있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을 우선하여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3할 수준인 31점에서 36점 사이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하여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할 경우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가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선택과목별 만점자들 사이에서도 필수과목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등 표준점수 제도는 선택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역할로서 불이익을 조정해준다는 입법 목적을 넘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에 있어 과목간 난이도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시험시행기관이 시험의 난이도 조절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적정한 수단이 아니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7.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에 대한 각 평균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그 최대편차는 형사정책과 경제법 간의 점수차로 9.47점에 달한다).

| 과목 | 국제법 | 노동법 | 국제거래법 | 조세법 | 지적재산권법 | 경제법 | 형사정책 | 법철학 |
|---|---|---|---|---|---|---|---|---|
| 평균점수 | 35.40 | 34.63 | 37.03 | 39.70 | 35.80 | 32.72 | 41.19 | 39.79 |
(2) 한편, 2003.부터 2007.까지 5년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선택과목의 최고 평균점수와 최저 평균점수 사이의 편차는 아래 표와 같다.

|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편차 | 4.67 | 4.82 | 5.32 | 2.71 | 6.62 |
(3) 위와 같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상이에 대한 형평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피고는 각 선택과목의 취득점수를 동일하게 고려하는 원점수의 체제 하에서는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후, 2007. 12. 27. 법무부령 제622호로 이 사건 규칙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4) 표준점수는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에 의해 산출되고 선택과목별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동일한 분포양상과 동일한 상대적 위치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표준점수 체제 하에서는 영역별 난이도가 고려되어 같은 원점수라도 어려운 과목에서 얻은 원점수의 표준점수가 더욱 큰 점수가 된다.
(5) 한편, 표준점수의 산출방법에는 Z점수와 T점수가 있는데, Z점수는 특정 선택과목에서 응시자들의 원점수가 그 과목을 선택한 전체 응시자 집단 가운데 차지하고 이는 위치 값을 말하고 T점수는 Z점수를 100만점으로 변환하여 표현한 것이며 각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Z점수 = (수험생의 원점수 - 수험생 집단의 원점수 평균) / 수험생 집단의 원점수 표준편차
T점수 = Z점수 × 10 + 50
(6)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응시자들의 원점수의 조정점수를 계산함에 있어 우선 Z점수를 구한 후 이를 다시 T점수로 변환하고 그 점수에 0.5(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르면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할이므로 위와 같이 T점수에 0.5를 곱하였다)를 곱하여 응시자들의 각 선택과목 최종 조정점수를 구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어려운 선택과목에 응시한 사람의 표준점수가 더욱 높게 되어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그 최대편차는 국제법과 국제거래법 간의 점수차로 4.95점에 달한다).

| 과목 | 국제법 | 노동법 | 국제거래법 | 조세법 | 지적재산권법 | 경제법 | 형사정책 | 법철학 |
|---|---|---|---|---|---|---|---|---|
| 표준점수 | 36.10 | 33.34 | 31.15 | 32.59 | 32.03 | 32.40 | 33.58 | 33.04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 사건 시험의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익적 목적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응시자의 원점수를 집단 내에서의 응시자의 상대적 점수인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선택과목의 시험실시, 평가방식 등에 관련한 응시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선택과목별 점수의 총점이 50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④ 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의 도입 전의 선택과목별 평가방법에 관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위와 같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⑤ 위와 같은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시험준비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위 변경으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던 선택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나, 응시자들의 이러한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특정과목에의 편향현상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면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 전의 원점수에 근거한 선택과목별 평가방식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 해소라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은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100점)의 5할, 즉, 50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정한 바에 따르면 원점수 기준 각 선택과목별 만점(50점)이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50점)에 이르지 못하고 31점 내지 36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①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점수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50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선택과목별 시험난이도에 따라 응시자 집단의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선택과목별 만점자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50점을 획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② 선택과목의 만점이 50점이라는 것과 그 선택과목에 대하여 모두 정답을 기재한 자에게 50점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을 얻었더라도 그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이 아닌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수를 조정하겠다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취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다만 해당 선택과목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 원점수 기준 만점이 표준점수 기준으로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경우에 그 선택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경우에도 만점을 받았을 능력을 갖춘 응시자들은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평가를 감수하게 되는 셈이므로, 피고로서는 각 해당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정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택과목별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고자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로서 궁극적으로 사법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점수에 반영됨으로써 응시자로서는 굳이 난이도가 쉬운 선택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특정 과목에의 편중현상 또한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표준점수제도에 의할 때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하고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은 총점을 취득한 자가 불합격되거나 선택과목별 만점자들 사이에서도 필수과목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점수 기준에 따른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인 점, 각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난이도 편차에 따른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를 도입함에 따른 불합리는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② 즉, 기존 원점수 체제하에서 실시된 제49회 사법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평균점수의 최대편차가 무려 9.47점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03.부터 2007.까지의 5년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선택과목의 최고 평균점수와 최저 평균점수 사이의 편차가 최소 4.67점에서 최대 6.62점에 이르는 등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심한 반면, 표준점수 체제하에서 실시된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의 최대편차는 4.95점에 불과하고 이 역시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고려된 정당한 편차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도 하의 이러한 편차는 해당 선택과목의 시험이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만점을 받았을 응시자들을 다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함에 따른 전면적인 불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법익 침해의 정도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선택과목의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보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응시자가 혹시 입을지 모르는 법익침해의 가능성 등을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사법시험법
제8조 (시험방법) ①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제9조 (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시험과목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시험과목) ③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생략>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⑤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차시험 선택과목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²의 총합계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
② 영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이란 조정 전의 응시자의 선택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