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제9조 (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나) 한편,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 전단,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이 있
,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선택) 및 어학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학과목은 사법시험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영어과목으로서 토플, 토익, 텝스 등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되고, 필수과목은 각 과목당 40문제로서 배점은 1문제당 2점 내지 4
1. 법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이 규정한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
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685) 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04헌사5)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우리재판소 2003헌마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에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