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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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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0조의3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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