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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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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0조의2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374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전자정부법 제30조의2 제1항). 그렇다면 각 국가기관에 집적되어 있는 산발적 개인정보라도 국가가 필요에 따라 상호연계ㆍ통합함으로써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가권력의 감시ㆍ통제 하에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국
헌법재판소 2021헌마93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전자정부법 제30조의2 제1항). 그렇다면 각 국가기관에 집적되어 있는 산발적 개인정보라도 국가가 필요에 따라 상호연계ㆍ통합함으로써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가권력의 감시ㆍ통제 하에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