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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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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0조의2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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