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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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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0조의3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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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7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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