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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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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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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3232025. 5. 14.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5492025. 6. 20.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처분 취소

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1조 제2항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9062024. 6. 18.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5822024. 9. 26.
용역비

사건 사범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용역지원계약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범사업은 C형간염 국가 건강검진항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3482023. 12.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나) 국가의 법체계는 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522023.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2282023.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 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252023. 5. 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대법원 2021다2500252023. 6. 29.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 이 사건 협약에서도 1차 년도의 경우 사업비 437,557,000원 중 약 80%인 350,000,000원을 출연하였다. 이 사건 협약과 같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출연금에 대하여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3912022. 2.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구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5922022. 1. 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212018.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등과 같이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차용개념과 관

대법원 2015다2155262017. 11. 9.
정산금청구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3902014. 1. 15.
소득세등 징수처분 취소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2642014. 1. 15.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2572014. 1. 15.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

대전고등법원 2014누292014. 11. 20.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대전고등법원 2014누432014. 11. 20.
소득세등 징수처분 취소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792014. 9.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 및 국토 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관이 정한 기본사업 또는 구 과학기술기본법(2010. 2. 4. 법 률 제9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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