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한다.
②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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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
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1조 제2항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사건 사범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용역지원계약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범사업은 C형간염 국가 건강검진항목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나) 국가의 법체계는 그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 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 이 사건 협약에서도 1차 년도의 경우 사업비 437,557,000원 중 약 80%인 350,000,000원을 출연하였다. 이 사건 협약과 같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출연금에 대하여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구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등과 같이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차용개념과 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 및 국토 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관이 정한 기본사업 또는 구 과학기술기본법(2010. 2. 4. 법 률 제9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