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사건 2013헌마2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청구인 이○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13. 1. 3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급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그 순위에 따른 입주자선정이 이루어지는 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32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 외에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여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국민
정) ① 법 제10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의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2.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
분양가 자율화 지역 내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정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인 경우, 분양공고상의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계약상의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1만 ㎡ 미만의 개발사업인 원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분양가에는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위
있고, 그에 따라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규칙은 주로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안등 일정서류를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무효 여부 나.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 경우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의 법적 성질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및 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 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의 범위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위 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6.5.31. 건설부령 401호) 제9조에 의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에 기재하여야 할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도 위 제9조에서
행정청이 정한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경우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
규칙 제4조 제1항이 어느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위 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주택조합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이는 일종의 입법의 미비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주택조합 주무관청이나 피신청인 조합 임의로 입주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