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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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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2342023. 10. 18.
소유권이전등기

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소외 회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2. 7. 12. 한 ‘세종시 ◇◇◇(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임대기간 :

대법원 2020다2398232023. 2. 23.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272022. 2. 24.
소유권이전등기

택인 (단지명 생략) 587세대(이하 ‘(단지명 생략)’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2) 영무건설은 2012. 7.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종시 △△△△△(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 임대기간: 5년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42562019. 9. 10.
소유권이전등기

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소외 회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2. 7. 12. 한 ‘세종시 영무예다음(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임대기간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48432019. 10. 31.
소유권이전등기

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소외 회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2. 7. 12. 한 ‘세종시 영무예다음(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임대기간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36042019. 11. 20.
소유권이전등기

2) 영무건설은 2012.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종시 □□□□□(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위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임대기간: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5262018. 7. 5.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시행하고 bb 등이 시공하는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발코니확장공사 금액)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OO-OOO호 주택건축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일반분양 계약자가 이 사건 시행사에 납부할 발코니확장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시행사가 현대엠코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발코니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4132016. 12. 28.
부당이득금

그런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9912015. 8. 1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

대법원 2013다2111932015. 4. 23.
부당이득금

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8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2014. 11. 11.
보증수수료반환청구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주자모집 공고승인’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분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3142013. 1.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분양가격에 대한 승인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집공고시 그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8 조, 제38조의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등).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사수익(분양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가격)이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대법원 2012다1013122013. 3. 28.
특별수선충당금지급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하고 주

대법원 2011다76282013. 7. 25.
수분양권확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의 규정과 입주자 모집절차에 관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929192011. 4. 14.
부당 이득 반환

221세대는 일반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던 사실, 그 무렵 피고는 위 잔여세대 221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공개모집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도 모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미분양 잔여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1, 2년 정도 연장하는 등의 방법

광주지법 2010가합90872011. 7. 21.
특별수선 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이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1063372011. 4. 28.
환급금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누80152010.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지비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던 점 한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8. 6. 15. 건설교통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8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999. 1. 28. 건설교통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헌법재판소 2009헌마338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관한 규칙’ 제32조는 국민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급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그 순위에 따른 입주자선정이 이루어지는 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32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 외에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여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6누162142009. 12. 1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비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던 점, 한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8. 6. 15. 건설교통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8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999. 1. 28. 건설교통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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