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12.20, 2024.9.30>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3. 종전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2.20, 2024.9.30, 2026.6.15>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저축총액(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말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저축총액의 합이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3.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만 인정한다. <개정 2023.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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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2026. 6. 15.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나) 피고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6항이 정한 주택공급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만
전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여기서 구 주택공
조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건설한G의임대차계약기간중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다만상속·판결또는혼인등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다른주택을소유하게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해당주택을처분하는경우와해당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0조제6항에따라선착순의방법으로임차권을취득한경우는제외한다. ○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갱신) 피고는임대주택법령에서정하는입주대상요건에적합한원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대주택을 공사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대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위 규칙에 따르면 분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우선분양전환 절차 및 위 규칙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도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다시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파트 건설사업장 소재지인 경산시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1, 2, 3순위 청약자격에는 미달되어 그 청약신청을 한 적은 없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만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는 경우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고 규정되어 있고,
한 사항도 위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양공고상의 주택공급조건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주택공급신청을 하고(위 규칙 제10조) 추첨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이 아닌 한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행정청이 정한 분양가상한선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이 승인, 결정된 경우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2, 담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와 제18조가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소정의 주택공급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공급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