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28. 선고 2013헌마265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13. 1. 3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1.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2013. 4. 24.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3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과 관련 법령 조항들을 종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계약 해제, 명도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011. 8. 19.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인용 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