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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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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삭제 <2021.7.5>

② 사업주체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는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5.28>

1. 공급지역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

2. 공급대상자

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④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사업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도시에 설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1주택을 말한다)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외국대학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이 경우 설립승인 후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⑥ 사업주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이하 "평택시등"이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민간인인 고용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의 민간인인 고용원

⑦ 사업주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항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1. 해당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입주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2. 해당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⑧ 사업주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⑨ 사업주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항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6.6.15>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⑩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026.6.15>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021.7.5, 2024.3.25, 2026.6.15>

1. 삭제 <2021.7.5>

2. 제2항의 경우: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3.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4. 제5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 제6항의 경우: 평택시등의 장

⑫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2017.11.24, 2021.7.5, 2026.6.15>

1.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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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72025. 7.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써 전체 입주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선정하는 공급방법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특별공급 중 하나로서 기존 주택청약제도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길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여, 사회 진출 후에도 상당기간 무주택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젊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993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 주식

헌법재판소 2021헌사10222023. 5.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헌법재판소 2021헌사7492022. 12.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헌법재판소 2021헌마9022022. 12. 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어떠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되 기존에

헌법재판소 2018헌마4612020. 4.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전체 입주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선정하는 공급 방법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 이러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위 제도의 존재만으로 분양가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관하여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

대법원 92도2321992. 4. 28.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단 적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