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461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전용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차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 제47조의2를 신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제47조의2가 자신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2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국가유공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주거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일반공급 대상자,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입법예고 없이 갑자기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나. 주택의 공급방법 중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27조, 제28조). 특별공급은 공급주택 중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이나 주택의 계약조건 등 주택공급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공급과 차이가 없으나,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전체 입주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선정하는 공급 방법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 이러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위 제도의 존재만으로 분양가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관하여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당연히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여,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이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특별공급 받을 기회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일반공급을 통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