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1헌마993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선고일
- 2023. 5.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한다) 집현동에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세종테크밸리’라 한다)에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회사들이다.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0. 2. 12.에,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21. 3. 29.에,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20. 9. 17.에 각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을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청구인 회사들’이라 하고,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청구인 회사들’이라 하며, 위 청구인들을 통틀어 ‘청구인 회사들’이라 한다). 청구인 7 내지 23은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24 내지 138은 청구인 □□ 주식회사, 청구인 139 내지 188은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189 내지 191은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192 내지 194는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195 내지 201은 청구인 주식회사 ◎◎의 각 임직원이다.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청구인 회사들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되었다(이하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청구인 회사들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을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청구인 종사자들’이라 하고,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청구인 회사들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을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이라 하며, 위 청구인들을 통틀어 ‘청구인 종사자들’이라 한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개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된 주택의 일정비율을 위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주택특별공급제도(이하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2019년경부터 세종시에 정주(定住)하지 않는 사람이 주택특별공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하였다. 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본사·본청을 건설·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여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제47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정부는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가 과도한 특혜이며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5.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근거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이 삭제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고시’가 폐지되었다.
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청구인 회사들과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은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 및 부칙 제3조, 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30억 원(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 등은 제외한다.) 이상인 기업’ 부분 및 부칙 제3조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모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폐지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청구인 회사들과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과 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세부운영기준 제4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은 위 규칙 제47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을 그대로 다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따라서 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이상 위 세부운영기준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고,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을 다투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항, 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중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고,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중 ‘수도권에서’ 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제3조, 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2021.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7.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30억 원(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 등은 제외한다.) 이상인 기업’ 부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부칙(2021.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0호) 제3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이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중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폐지고시’(2021. 7.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4호, 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이라 하고,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과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고,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법령의 제정·개정, 국무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결정에 따라 이전하게 된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여 본부·본청·본사무소·본교·본원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한다)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2021.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7.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특별공급대상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대상자(이하 "특별공급대상자"라 한다)는 수도권에서 예정지역으로 이전(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여 본부·본청·본사무소·본교·본원 등이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법령의 제·개정, 국무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이전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종사자(제2호의 경우 교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나. 산업용지 중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으로서 투자하는 금액이 30억 원(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 등은 제외한다.) 이상인 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부칙(2021.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0호) 제3조(기업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착공을 목적으로 산업용지 또는 복합용지의 매입계약 및 입주 계약(착공일을 변경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시 설정된 착공일 내에 착공하는 경우, 그 기업의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 중 "제1항 제3호 각 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폐지고시(2021. 7.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0호, 2021. 5. 24., 전부개정)을 폐지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 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경우에는 폐지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조항]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은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용지매입계약 등을 체결하여 세종테크밸리에 입주 예정이었던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청구인 회사들과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을 경과규정에서 배제하여 위 청구인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에 따른 주택특별공급(이하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이라고 한다)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나아가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이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사회보장의무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과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만 주택특별공급을 허용하는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30억 원 미만을 투자하는 벤처기업을 차별하므로 주택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청구인 회사들과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른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남용한 것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지 사기업과 그 임직원인 청구인들이 아님에도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그 임직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까지 폐지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 회사들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등 참조).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일 뿐, 청구인 회사들은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청구인 회사들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청구인 회사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 임직원의 이탈 가능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의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이 사건 특별공급제도의 개편 연혁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 사건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주택 분양을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21. 5. 24. 개정으로 이 사건 특별공급제도의 대상자 범위를 축소하였다(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 그런데 이후에도 공무원의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 특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비판이 계속 되자 2021. 7. 5. 개정으로 이 사건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였다(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종사자들은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이미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을 통하여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이므로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5. 25. 91헌마44; 헌재 1995. 5. 25. 91헌마67; 헌재 2010. 12. 28. 2009헌마265;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참조).
(2) 다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5. 5. 25. 91헌마44; 헌재 1995. 5. 25. 91헌마67; 헌재 2011. 8. 30. 2009헌마63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 또는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여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이후 다시 부활하여 시행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반복된다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도청이전신도시 등에 관하여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주택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하려는 유치기업의 범위는 해당 유치 도시의 개발 정도, 정주여건 상황에 따라 유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서 수도권 이전 요건 및 벤처기업의 투자금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더라도 이는 세종시 상황을 염두에 둔 개별·구체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주택특별공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주택특별공급 축소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반복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 종사자들의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2)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청구인 종사자들이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거나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어떠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이 청구인 종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12. 22. 2021헌마902 참조).
(3)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와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등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도청이전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 시혜적인 제도인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의 유치를 촉진하는 목적도 지닌 것이므로, 해당 도시의 개발 정도, 정주 여건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의 필요성이나 그 대상자의 범위는 달리 정해진다. 이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과 각 도청이전신도시 등의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범위는 달리 정해져 있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등은 그 건설 목표와 계획 규모 등에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세종시는 출범 이후 약 39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한 반면,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거주하는 인구가 당초 목표로 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부는 세종시에 관한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가 과도한 특혜이며 그 취지도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폐지한 것인바, 위와 같이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의 필요성은 각 도시별로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청구인들과 도청이전신도시 등의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차별 취급의 존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12. 22. 2021헌마902 참조). 한편,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가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는 판단 하에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기업 종사자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이 일률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은 청구인 종사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헌재 2013. 8. 29. 2012헌바168 참조),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청구인 종사자들의 주택특별공급 폐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지]청구인 명단
1. ~ 201. 주식회사 ○○ 외 20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조영우,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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