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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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523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
- 법률 제10769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9.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