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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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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6.1.2>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18.3.19, 2026.1.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5592026. 2.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2332026. 2. 4.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에서 이미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타당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중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582026. 1.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사실이 없고,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하며 제1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4932026. 1.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에 있고(가목),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8712025. 6.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5942025. 11. 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서울고등법원 2025누66962025. 10. 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132025. 8. 1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유사재산, 즉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모두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642025. 12. 18.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위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82025. 10.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4682025. 8.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9642025.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412025. 8.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602025. 10.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4782025. 4.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762025. 4. 1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7572025. 5. 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9352025. 9.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아파트단지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공시가격의 차이는 2.9%에 불과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사거래사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②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21. 6. 22. 이루어졌고 그 매

대법원 2022두556062025. 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4002024. 12.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 2,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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