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신탁재산의 변경)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