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항, 제66조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7항, 제8항,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②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에 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른 평가액, ③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따른 평가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 이라 한다)은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
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