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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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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6602024. 5. 14.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322024. 1.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0332015. 6.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항, 제66조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7항, 제8항,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②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에 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른 평가액, ③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따른 평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612014. 3. 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 이라 한다)은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 + 임대보증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9142007. 8. 17.
임대료로 환산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

헌법재판소 2005헌바392006. 6. 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

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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