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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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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7.29, 2021.10.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2021.10.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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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042025. 11. 26.
업무정지처분취소

갖추고 있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의뢰를 받아 해당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5항, [별표 2]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에

헌법재판소 2023헌마9952025. 4. 10.
기소유예처분취소

500원’이라고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4)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보수 상한요율(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을 적용한 보수 685,000원(1억 3,7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27622024. 8. 26.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즈음에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 공인중개사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보수 최대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이를 넘어서는 금원인 점(이 사건 토지의 매

헌법재판소 2021헌마14462024. 1. 25.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속토지 및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이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별표1], [별표2],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대구지방법원 2021나20642022. 4. 8.
중개수수료

령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상한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로 정해져 있는 점(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②원고의 중개수수료 액수는 2017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무산되고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위 및 매매대금의 액수,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2642021. 10.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출한 것으로 제1, 2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보다 훨씬 고액이다(2014. 7.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대법원 2017다2437232021. 7. 29.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492019. 10. 22.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보수의 한도는 22,311,585원{= 거래금액 2,479,065,000원 × 상한요율 9/1000),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불과하여 설령 중개법인이 자문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497462019. 11. 27.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대법원 2017도135592019. 7. 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자 乙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丙이 乙 조합으로부터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乙 조합과 丙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丙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같은 법상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한도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2018. 4. 1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측 소개자임에도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④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1,260,000원(= 1억 4,000만 원 × 0.9%)이 한도인데, 원고가 홍kk

고양지원 2016가단185722017. 9. 29.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32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의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별표 3, 공인중개사법(20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14252014. 8. 21.
중개수수료

산 중개행위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수수료 1,7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1, 4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거래금액의 9/1,000)에 해당하는 153만 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인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중개행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함

울산지방법원 2013나21462013. 11. 27.
중개수수료

⑶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하여 계산한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은 1,485만 원[=(보증금 1억 원 + 처음 3년간 월 차임 1,550만 원 × 100)×0.9%]이나, 원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3222013. 8. 22.
종합소득세부파처분취소

고, 이를 자산양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의 0.9%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2009년도의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 OOOO원의 약 52%, 2010년도의 경우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8532011. 6.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박□□, 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89,011,000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의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으로 통 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812010. 11. 12.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3호는 중개업자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36692008. 4. 11.
수수료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