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7.29, 2021.10.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2021.10.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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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2024. 7. 10.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2004. 1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갖추고 있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의뢰를 받아 해당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5항, [별표 2]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에
500원’이라고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4)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보수 상한요율(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을 적용한 보수 685,000원(1억 3,700만 원
즈음에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 공인중개사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보수 최대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이를 넘어서는 금원인 점(이 사건 토지의 매
속토지 및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이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별표1], [별표2],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령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상한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로 정해져 있는 점(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②원고의 중개수수료 액수는 2017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무산되고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위 및 매매대금의 액수,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고
지출한 것으로 제1, 2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보다 훨씬 고액이다(2014. 7.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보수의 한도는 22,311,585원{= 거래금액 2,479,065,000원 × 상한요율 9/1000),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불과하여 설령 중개법인이 자문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甲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자 乙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丙이 乙 조합으로부터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乙 조합과 丙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丙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같은 법상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한도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측 소개자임에도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④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1,260,000원(= 1억 4,000만 원 × 0.9%)이 한도인데, 원고가 홍kk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32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의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별표 3, 공인중개사법(2005.
산 중개행위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수수료 1,7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1, 4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거래금액의 9/1,000)에 해당하는 153만 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인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중개행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함
⑶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하여 계산한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은 1,485만 원[=(보증금 1억 원 + 처음 3년간 월 차임 1,550만 원 × 100)×0.9%]이나, 원
고, 이를 자산양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의 0.9%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2009년도의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 OOOO원의 약 52%, 2010년도의 경우 부동산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박□□, 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89,011,000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의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으로 통 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원고가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 제3호는 중개업자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